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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1.12 2014가단5179
퇴직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과 J, K 등 약 10여 명은 2000. 9.경부터 2013. 8. 31.까지 L장례예식장(이하 ‘이 사건 장례식장’이라 한다)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나. 원고 A은 2009. 1. 20.부터 영업직으로, D는 2000. 12. 1.부터 의전업무 담당자로, 원고 B은 2005. 4. 1.부터 의전업무 담당자로, 원고 C은 2011. 2. 11.부터 운전기사로 각 2013. 8. 31.까지 이 사건 장례식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다. D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4. 9. 3. 사망하여 처인 원고 E가 3/9, 자녀들인 원고 F, G이 각 2/9씩 D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9호증, 을 제5호증의 15,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미지급퇴직금지급청구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매년 1개월분 급여를 퇴직금으로 중간정산하여 이를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원고들은, 피고들이 중간정산으로 지급한 것은 퇴직금이 아니라 임금으로서 매월 지급할 급여액 중 일정액을 공제한 후 이를 중간정산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며, 가사 중간정산합의를 한 후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들인 원고들의 요구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사용자들인 피고들의 강요나 협박에 의하여 한 것으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퇴직금 중산정산합의 여부 1)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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