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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03 2020나52221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이유 제 1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퇴직금 분할 약정 주장 피고는 원고와 퇴직금을 매월 지급하는 월급과 함께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약정에 따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용자와 근로 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 이하 ‘ 퇴직 금 분할 약정’ 이라 한다) 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8조 제 2 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 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근로 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 법규 인 같은 법 제 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주택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이미 발생한 퇴직금을 향후 월급 등에서 분할 지급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할 수 있는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8조 제 2 항), 주택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 자가 중간 정산을 요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스스로 이미 발생한 퇴직금을 향후 월급에서 안분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발생할 퇴직금을 향후 월급에서 안분하여 지급하였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퇴직금 분할 약정은 위 법이 정하는 퇴직금 중간 정산으로 인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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