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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1.19 2016가단4630
임금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②항 기재 각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④항 기재 각 금원 및...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별지 목록 ②항 기재 각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

)은 선박 구성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피고(사업체명은 C이고, 명목상의 사업주는 피고의 처 D임)에게 고용되어 ③항 기재 각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다. 2) 피고는 원고 등에게 ④항 기재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12호증의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등에게 ④항 기재 각 퇴직금 및 이에 대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⑤항 기재 각 때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 등은 일당으로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이미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받았다.

나. 판단 1)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고 한다

)하였다면, 그 약정은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 정산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34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2)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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