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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09 2016나132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 회사에서 1999. 4. 12.부터 2014. 4. 25.까지 근무한 피고와 사이에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1999. 4. 12.부터 2004. 3. 31.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으로 2004. 5. 11. 7,457,305원, 2004. 3. 31.부터 2004. 4. 1.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으로 2005. 3. 31. 1,657,000원, 2005. 3. 1.부터 2006. 2. 28.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으로 2006. 3. 10. 1,500,000원, 2006. 3. 1. 2007. 2. 28.까지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으로 2007. 3. 9. 680,000원, 2007. 3. 1.부터 2008. 2. 29.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으로 2008. 3. 10. 978,000원 합계 12,272,305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퇴사하면서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전체의 근무기간인 1999. 4. 12.부터 2014. 4. 25.까지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합계 30,932,881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가 이미 지급받은 1999. 4. 12.부터 2008. 2. 29.까지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12,272,30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등 참조 .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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