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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38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9.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5. 00: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예술회관 사거리 편도 4 차로 도로를 달리 사거리 방면에서 번영 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 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가 적색 신호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좌회전하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남 구청 사거리 방면에서 달리 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3 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 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수근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5. 00:50 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예술회관 사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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