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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42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6. 22: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예술회관 사거리 편도 6 차로 도로를 번영 사거리 방면에서 상공회의 소 방면으로 편도 2 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흐름이 많고 중앙선이 그려져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여 중앙선을 넘지 말아야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하면서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는 연석을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진행방향의 반대방향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운전의 D 싼 타 페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 타 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26. 22:45 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울릉도해 물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예술회관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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