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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05 2016고단44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451』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9. 9.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3. 19:48 경 울산 남구 두 왕로 190번 길 59에 있는 ‘ 삼일 여고’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두 왕로에 있는 감 나무진 사거리를 거쳐 두 왕로 154번 길 25-20에 있는 ‘ 영림 프라임 샤시 ’에 이르기까지 약 1.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두 왕로에 있는 감 나무진 사거리 도로를 공업탑 쪽에서 개 운 초등학교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40 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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