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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42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7. 17:0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봉 월사거리 편도 3 차로 도로를 은 월사거리 방면에서 봉 월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흐름이 많은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40 세) 운전의 D 뉴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 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뉴 아반 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뉴 아반 떼 승용차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49 세) 운전의 F 마 티 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뉴 아반 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7. 17:02 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신정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봉 월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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