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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25 2017고단21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1. 23:26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 중 알콜 농도 0.2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울 밀로 2744에 있는 24번 국도 백 천고가 인근 편도 2 차로 도로를 물 탄 골 방면에서 구영 교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60 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가 전방 사거리 교차로의 신호에 따라 정차 하자 위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21. 23:26 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한라 4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범서 읍 백천 2길 1 앞에 있는 구영 하부 램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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