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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09 2019고단13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1. 25. 17: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지하 2층 고객쉼터에서 피해자 D이 그곳 테이블 위에 휴대전화를 올려두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5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 01:36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피시방에서 피해자 G이 그곳 컴퓨터책상 위에 지갑을 올려두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농협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2. 06:0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피시방에서 피해자 J이 그곳 컴퓨터책상 위에 지갑을 올려두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지갑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과 농협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2. 2. 07:0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피시방에서 피해자 K이 그곳 컴퓨터책상 위에 지갑을 올려두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지갑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8. 12. 1. 02:47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M편의점에서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그곳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라면 1개, 빵 1개, 음료수 1개 등 시가 합계 4,9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승인이 거절되어 결제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 09:04경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에서 제1.의 다.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J의 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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