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9. 8. 04: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이 그곳 부스 내 소파 위에 가방과 지갑을 올려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으로 다가가 피해자들 몰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톰브라운 가방, 시가 30만 원 상당의 몽블랑 지갑 1개, 현금 25,000원 상당 및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98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및 그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6만 원,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시가 합계 216만 5,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9. 8. 05: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F에서 위와 같은 절도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동생 G인 것처럼 행세할 것을 마음먹고, H지구대 경위 I의 인적사항 확인에 평소 외우고 다니던 G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말하여 G의 이름과 주민번호가 인쇄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를 받은 후, 위 확인서의 확인자란에 ‘G’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하여 이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위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G 명의로 된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위 확인서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9. 9. 8. 08:03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부산진경찰서 형사과 J팀 사무실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절도 피의자로 출석하여 순경 K로부터 신문을 받으면서 마치 피고인의 동생인 G인 것처럼 행세하고, G의 인적사항을 말한 후, 행사할 목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 말미 ‘진술자’란에 검정색 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