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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06 2015고단2951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4. 중순 16:00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 소재 부산대학교 내에서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차량 문이 열린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 위에 있던 현금 50만원, 자판기 열쇠뭉치 2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2. 10:00경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E어학원 203호 강의실에 들어가, 피해자 F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태블릿PC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22. 10:00경 위 E어학원 304호 강의실에 들어가, 피해자 G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 롯데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 5장, 신분증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원 상당의 MCM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7. 30. 09:00경 부산 금정구 H 소재 I백화점 내 J교육원 715호 강사실에 들어가, 피해자 K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 각종 카드, 신분증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7. 30. 15:30경 부산 금정구 H 소재 L어학원 403호 강의실에 들어가, 피해자 M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원, 신한은행 직불카드 1장, 롯데카드 1장, 현대카드 1장, 삼성카드 1장,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신한은행 보안카드 1장, 우리은행 보안카드 1장, 농협 보안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26만원 상당의 샤넬 중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7. 하순경 위 E어학원 203호 강의실에 들어가, 피해자 N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하철 사물함 열쇠 2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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