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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738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386』

1. 피고인은 2014. 6. 27. 03:24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피해자 E이 게임을 하다가 화장실에 간 사이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180,000원이 든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초순 18:00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피해자 H이 담배를 피우러 간 사이 컴퓨터 본체 위에 놓여 있던 가방에서 현금 40,000원이 들어있던 지갑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중순 02:00경 부산 수영구 I에 있는 ‘J PC방’에서 피해자 K이 화장실에 간 사이 컴퓨터 본체 위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그 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42,000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7. 중순 07:00경 연제구 L에 있는 ‘M PC방’에서 피해자 N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키보드 옆에 놓인 현금 50,000원, 주민등록증, 기업은행ㆍ농협 체크카드 각 1매가 든 380,000원 상당의 구찌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7. 말 22:00~23:00경 부산 동래구 O에 있는 ‘P PC방’에서 피해자 Q이 가방을 컴퓨터 본체 위에 올려두고 게임을 하며 방심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을 몰래 뒤져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50,000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7. 하순 14:00경 부산진구 R에 있는 ‘SPC방’에서 피해자 T이 화장실에 간 사이 피해자 좌석 의자에 걸려있던 정장 자켓 안주머니에 있던 현금 70,000원이 든 100,000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7. 22. 22:00경 부산 연제구 U에 있는 ‘V PC방’에서 피해자 W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키보드 옆에 놓여져 있던 지갑에서 현금 150,000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4. 8. 12. 15:18경 부산 사상구 X에 있는 ‘Y PC방’에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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