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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19 2012고단102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4. 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8. 26. 10:47경 부산 사상구 C 3층에 있는 D 피시방에서, 위 피시방 3번 자리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이 그곳 탁자 위에 지갑을 올려놓은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바닥에 떨어뜨린 물건을 줍는 척 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원, 주민등록증 1장,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6. 09:30경 부산 사상구 F온천 4층 남자 휴게실에서, 피해자 G가 손목에 옷장 열쇠를 찬 채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손목에서 225번 옷장 열쇠를 벗겨 가지고 가 위 열쇠로 옷장 문을 연 다음 그 옷장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7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26. 10:47경 부산 사상구 C 3층에 있는 D 피시방에서, 위 피시방 3번 자리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이 그곳 탁자 위에 지갑을 올려놓은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바닥에 떨어뜨린 물건을 줍는 척 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원, 주민등록증 1장,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2012. 11. 26. 09:30경 부산 사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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