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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27 2014고단1800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절도 (1) 피고인은 2014. 6. 20. 19:00경 성남시 중원구 F 소재 “G”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H이 시가 98만 원 상당의 LG옵티머스 뷰2 스마트폰 1대를 바닥에 내려놓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스마트폰 1대를 그대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9. 09:00경 성남시 수정구 I 소재 “J” PC방에서, 피해자 K가 시가 108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노트3 스마트폰 1대와 지갑 1개를 그곳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스마트폰 1대와 지갑에서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우리은행 신용카드, 기업은행 신용카드 각 1개를 꺼내어 그대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11. 07:39경 성남시 수정구 I 소재 “L” PC방에서, 피해자 M이 시가를 알 수 없는 LG옵티모스 지프로스마트폰 1대와 피해자 명의의 농협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그곳 책상 위에 올려 놓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스마트폰 1대와 가방 1개를 그대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7. 12. 10:30경 성남시 수정구 I 소재 “N” PC방에서, 피해자 O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노트1 스마트폰 1대와 현금 1만 원과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그곳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스마트폰 1대와 지갑 1개를 그대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1) 피고인은 2014. 7. 9. 10:20경 성남시 중원구 P 소재 “Q” 보석방에서, 14K 금목걸이를 1개 시가 337,000원 상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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