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4.01 2016고단2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0. 3. 15: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대동면 대감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대동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C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0. 24. 03: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삼대한 의원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불암동에 있는 불암 치안 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3. 5.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후 가항 기재와 같이 재차 음주 운전을 하여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단속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2. 18. 13: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5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대동면 감내 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서 불암동에 있는 광명 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D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 1 항 기재 범죄사실 :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판시 제 2 항 기재 범죄사실 :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피 혐의자 임의 동행보고 판시 제 3 항 기재 범죄사실 :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ㆍ 무면허 운전) 피 혐의자 적발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2015. 10. 3. 자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