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165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1. 10:25 경 김해시 불암동에 있는 불암 치안 센터 인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불암동에 있는 분도 마을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다 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 혐의자 적발보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 내역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반성하는 점, 최근 10년 이내 범죄 전력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