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제 1 전과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 (2013 년) : 벌금 300만원 제 2 전과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5. 8. 19. 선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 판결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경과 : 2015. 8. 27. 판결 확정 [ 범죄사실] 『2017 고단 1987』 사건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7. 6. 1. 22:20 경 김해시 불암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대동면 수안 리 청도 할매 추어탕 음식점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1 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615』 사건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7. 7. 4. 20:20 경 김해시 대동로 17 ‘ 시골 정식’ 앞 도로 상에서부터 같은 시 김 해대로 2795번 길 2-15 ‘ 남명건설’ 앞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포터 장축 슈퍼 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