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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3.21 2017고단38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08 년) : 벌금 50만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17 년) : 벌금 100만원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10. 11. 20:53 경 김해시 불암동에 있는 성산인력 사무소 앞길에서부터 김해시 대동면 괴 정리 대동요금 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 40 시간, 사회봉사 80 시간 가중 사유 : 범행의 위험성, 단기간 거듭 범행, 선고 공판 불출석 (1 회) 등 감경 사유 : 자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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