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8.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으며, 2017. 9.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1. 28. 17: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김해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중고차매매 상사를 경유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1. 29. 00: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G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 혐의자 적발보고, 내사보고( 운전 정황 등에 대하여)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2 회 이상 음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