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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15 2017고단24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7. 4. 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7. 7. 2. 22:40 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부터 김해시 불암동에 있는 한성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C 코란도 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 40 시간, 사회봉사 80 시간 가중 사유 : 높은 혈 중 알코올 농도, 단기간 거듭 범행 등 감경 사유 : 자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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