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8. 13:40경 남양주시 양지로 80번길 48에 있는 ‘문영정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양지로 107-6에 있는 ‘애기야 유아용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여 2002. 5. 30.에 벌금 70만 원, 2005. 7. 20.에 벌금 200만 원, 2007. 4. 9.에 벌금 300만 원, 2007. 7. 19.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7. 12. 7.에 벌금 300만 원, 2008. 4. 17.에 벌금 500만 원, 2009. 8. 6.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2013. 5. 16.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성행이 개선되지 아니한 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종전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유예된 형까지 함께 복역할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