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3.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6. 4. 21:27경 양주시 남면 상수리 상수검문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상수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티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와 아들을 부양할 책임을 지고 있고, 피고인 본인과 가족들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종전의 집행유예 판결로 유예된 형까지 함께 복역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