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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4.15 2016고단25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5. 13:0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오성면 길음 리에 있는 길 음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같은 면 서동대로에 있는 오성한 우 도매센터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마이 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및 발생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4. 23.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4. 5.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 잔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본건과 동종의 무면허 운전만으로 벌금 5회, 집행유예 1회 이상의 처벌 전력이 있다.

이에 본건으로 실형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의 선고도 실효되어 집행이 유예된 징역 1년 6월의 형까지 복역할 수 있어서 가혹하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집행유예 실효의 위험성이 있다는 점은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사정이지 이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양형의 혜택이 주어질 사유는 아니다.

이에 전체적인 형의 불균형을 무릅쓰고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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