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7.10 2014고단19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125cc 무등록 카미온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2014. 3. 25. 23:2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의정부3동에 있는 경의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경의로 98에 있는 경의지하차도 앞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등록 이륜차 발견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증거기록 제59 내지 7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종전의 집행유예가 취소됨에 따라 유예된 형까지 함께 복역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