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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10 2014고단19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4. 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125cc 무등록 카미온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2014. 3. 25. 23:2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의정부3동에 있는 경의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경의로 98에 있는 경의지하차도 앞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등록 이륜차 발견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증거기록 제59 내지 7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종전의 집행유예가 취소됨에 따라 유예된 형까지 함께 복역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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