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9.04 2013고단287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5. 16:28경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슈퍼마켓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629 앞 도로까지 약 5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구속수감 및 재판진행 중인 사건 등 확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이 매우 중하고, 그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고 있고, 이미 징역 4월의 실형이 확정되어 집행이 유예된 징역 6월의 형까지 함께 집행되어야 하는 점, 징역 4월의 형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