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 26. 02:00 경부터 같은 날 02:20 경까지 사이에 정읍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일반 음식점 안에서 일행인 E과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가 일어나 E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얼굴과 몸통을 때리고 두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소란을 피워 음식점 안에 있던 손님 3명이 그곳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 26. 02:23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을 폭행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F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이를 제지하자 화를 내며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젓가락을 들어 G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양손으로 G의 상의 옷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경합범죄 :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징역 1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1 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