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14 2018고단171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6. 30. 04:50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마트 앞길에서, 술이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태평 역 방면으로 진행을 하고 있던 피해자 E가 운행하는 F 택시의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차서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멈추고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후 피해자가 택시를 출발시키려고 하자 택시 보닛에 걸쳐 앉아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고 경위를 확인하는 중에도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달려들고, 택시 진행 방향으로 길바닥에 들어 눕는 등 약 25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성남 수정 경찰서 경장 G이 피고인을 업무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주먹으로 위 G의 오른쪽 안면부를 1회 가격하고 손으로 볼을 꼬집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2.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