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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6.22 2017고단32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2. 23. 23:00 경부터 같은 날 23:40 경 사이 서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는 등 편의점 내부를 돌아다니며 큰 소리를 지르고 진열된 물건을 쓰러뜨리는 등 위력으로써 40 분간 피해자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2. 23. 23:40 경 제 1 항 편의점에서 D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산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 남, 24세) 가 피고인을 제지하고 사건 경위 및 인적 사항을 물어보자, 위 경찰관에게 “ 야 이 짭새들아! ”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분을 수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업무 방해의 점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공무집행 방해의 점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1 년 [ 선고형의 결정] 사안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업무 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경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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