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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37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9. 01:5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시 중구 삼덕동 3가 376-12번지에 있는 수성교네거리를 수성교 방면에서 삼덕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차량의 통행을 확인하고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K5 택시의 앞 범퍼부분으로 삼덕네거리 방면에서 동신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27세)가 운전하는 D SM3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가 삼덕네거리 방면에서 수성교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8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또다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뇌 타박상 등을,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차의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진(현장 및 차량)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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