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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1 2014고정240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8. 21:25경 위 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하여 수성교 네거리 앞 길을 동신교 쪽에서 삼덕네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으면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우회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수성교 네거리에서 범어네거리 방향으로 직진하기 위해 신호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여,41세)가 운전하는 D 에스엠5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 수리비 3,880,000원을 요하는 뒷 범퍼 등을 손괴하였으면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아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차량사진 및 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사고발생차량 운전자 발견경위에 대하여),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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