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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31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7.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충장대로 소재 국제여객터미널 앞 도로를 부산세관 방면에서 5부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남, 73세)이 운전하는 D K5 택시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장치 등을 적절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택시의 뒤 범퍼부분을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이었던 피해자 E(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이었던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부산 동구 G 아파트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로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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