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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7 2015고정6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3. 8. 2. 02: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대봉동에 있는 수성교네거리를 삼덕네거리 쪽에서 수성교 방면으로 3차로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수성교 쪽에서 대백프라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좌회전을 하는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는 D 영업용택시의 조수석 뒷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을, 위 택시 탑승객인 피해자 E(2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을, 위 택시 탑승객인 피해자 F(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C에 대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3노3817, 같은 법원 2013고단58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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