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4. 04: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삼덕동 삼덕네거리 편도 5차선 도로를 봉산육거리 방면에서 수성교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운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영업용 쏘나타 택시가 신호 대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미리 감속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위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택시의 뒷 범퍼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32,998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캡쳐자료
1. 운전면허대장조회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