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8. 0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447길 10에 있는 삼덕초등학교 앞 신천대로를 삼덕초등학교 옆 도로 방면에서 신천대로 방면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선분리 교통안전봉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에서는 신천대로로 진입할 수 없음에도 무리하게 진입한 과실로 마침 동신교 방면에서 수성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9세) 운전의 E 렉서스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뒷 휀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렉서스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렉서스 차량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28,6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D, F)
1. 견적서(E)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