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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17 2020가단273617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4,640,801원과 그 중 36,691,504원에 대하여 2020.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0 가단 262747호로 구상 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이 송달되지 않자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소장 부 본과 기일 통지서 등을 송달한 후 2010. 9. 10. ‘ 피고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36,692,142원과 그 중 36,691,504원에 대하여 2005. 6. 30.부터 2010. 8. 20. 까지는 연 15%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위 판결은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2010. 9. 16. 피고에게 도달하여 2010. 9. 30.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을 ‘ 이 사건 확정판결’ 이라 하고, 위 소송을 ‘ 이 사건 전소’ 라 한다). 나. 원고는 2018. 8. 30.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을 양수하고, 같은 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위임을 받아 피고에게 내용 증명 우편으로 채권 양도 통지를 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 2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적법한 양수인인 원고에게 확정판결 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104,640,801원과 그 중 36,691,504원에 대하여 2020.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8%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채권 양도 통지 미 수령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양도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내용 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볼 것이고(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0052 판결 등 참조), 채권 양도 통지의 도달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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