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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15 2017가단5037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84,016원과 그중 29,168,284원에 대하여 2016. 12.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에서 5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채권양도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3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2016. 5. 24. 내용증명 우편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는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볼 것인데(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38322 판결,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0052 판결 등 참조), 위 내용증명 우편이 반송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는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채권양도통지의 도달이란 사회 통념상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하고, 그 통지를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받았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1281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10다57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77477 판결 등 참조), 채권양도통지에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므로 채권자가 채권양도통지서를 소송서류로 제출하고 채무자가 이를 송달받았다면 그 송달 시점에 채권양도의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60. 12. 15. 선고 4293민상455 판결 등 참조).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채권양도통지서를 서증으로 제출하여 송달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데, 갑 3호증과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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