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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24 2020가단278223
양수금
주문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18,293,280원과 그 중 95,228,227원에 대하여 2020. 9. 11.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이 피고와 C, B 등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0 가단 110907호 구상 금 사건에서, 2010. 10. 28. ‘ 피고와 C, B은 연대하여 신용보증기금에 95,593,827원과 그 중 95,228,227원에 대하여 2010. 2. 11.부터 2010. 6. 17. 까지는 연 15%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 이하 ‘ 이 사건 확정판결’ 이라 한다) 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0. 11.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신용보증기금은 2018. 11. 30. 원고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내용 증명 우편으로 채권 양도 통지를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적법한 양수인인 원고에게 B과 연대하여 확정판결 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218,293,280원과 그 중 95,228,227원에 대하여 2020.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산 및 면책 피고는, 피고가 2016. 12. 6. 청산되었고 더 이상 잔존 사무가 없어 권리능력이 없으며, 피고의 대표자 청산인 C은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5 하면 6322 사건의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되었는바 그 채권자 목록에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도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법인 등기 부상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여전히 이 사건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이를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 피고의 법인격이 완전히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고(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 다 7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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