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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27 2015고단609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9개월, 피고인 B를 징역 장기 1년, 단기 9개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1. 28. 울산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보호관찰소 위탁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등 동종 전력이 5회 있고, 피고인 B는 2013. 1. 16. 울산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는 등 동종 전력이 9회 있으며, 피고인 C은 2013. 6. 25. 울산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는 등 동종 전력이 5회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중순 02:00경 B, G과 합동하여 울산 북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G은 식당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B와 함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동전통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동전 약 5,000원 상당과 라면 3봉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내지 24, 26 내지 37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35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 J 등 소유의 각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 중순 02:00경 A, G과 합동하여 울산 북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G은 식당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A과 함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동전통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동전 약 5,000원 상당과 라면 3봉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55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 J 등 소유의 각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2. 13. 00:10경 B, G과 합동하여 울산 남구 K 소재 ‘L공인중개서’ 사무실에서 G은 밖에서 망을 보고, B는 미리 준비한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피고인은 B와 함께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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