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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1.23 2012고단10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제14 내지 19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8. 7.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고, 2011. 6. 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년을 선고받아 2012. 4. 7. 평택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07. 7. 12.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 2007. 7. 19.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 2007. 9. 28.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각각 받았고, 2008. 7.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으며, 2009. 12. 10. 광주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았고, 2011. 6. 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아 2012. 6. 7.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는 아래와 같이 27회에 걸쳐, 피고인 B는 아래와 같이 21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들의 합동절도 피고인들은 2012. 7. 16. 02:00경 구미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천막으로 된 F 지붕에 올라가 벌려진 비닐틈을 손으로 잡아 뜯고 들어가 그 곳에 설치된 게임기 2대의 문을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연 후 게임기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11. 8.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A, B)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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