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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30 2015고단35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B, A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59』

1. 피고인 B, A 피고인들은 2014. 8. 17. 01:30경 서울 은평구 AY에 있는 피해자 AZ이 운영하는 과일가게에서, 잠기지 않은 가게 뒷문을 통하여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 0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084,000원 상당을 훔치고, 4회에 걸쳐 재물을 훔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23. 01:48경 서울 은평구 AY에 있는 피해자 AZ이 운영하는 과일가게에서, 시정되지 않은 가게 뒷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밑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611』 피고인 B, A은 2015. 2. 4. 01:20경 서울 서초구 BA에 있는 피해자 BB이 운영하는 ‘BC’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시정된 창문을 연 다음 식당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 B, A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1246』

1. 피고인들 및 G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G과 함께 2014. 7. 24. 03:40경 서울 종로구 BD에 있는 피해자 BE 운영의 ‘BF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A, 피고인 C은 G과 함께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식당 주방 쪽 창문을 뜯고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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