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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7.03 2014고단3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9. 4.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고, 피고인 B은 2013. 4.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소년부송치결정을 받고, 2013. 9. 11.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피고인 C은 2013. 11. 6.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3. 11. 14.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피고인 D은 2013. 11. 6.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고, 2013. 12. 9. 서울동부지발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고, 2013. 11. 14.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고, 2013. 11. 26.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고, 2014. 3. 19. 같은 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았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2014. 3. 22. 01:00경 남양주시 I에있는 J식당 옆에서 피고인 B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L 마티즈 승용차 운전석 잠금장치를 미리 준비한 가위로 열고, 피고인 A, 피고인 C이 승용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 안에 있는 시가 6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아이나비 G1 네비게이션 1대를 가지고 나왔다.

결국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2014. 3. 22. 01:00경부터 02:00경 사이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 C, D 피고인들은 2014. 3. 23. 02: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 피고인 A가 운전하는 M 로체 차량에 탑승하여 네비게이션이 부착된 차량을 물색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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