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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09.28 2012고단198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6. 울산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되었고, 2009. 4. 3. 울산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되었고, 2009. 3. 26. 울산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되었고, 2011. 4.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일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C과의 공동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1) 피고인과 C은 2012. 6. 14. 10:30경 울산 남구 D초등학교 2층 영어전담실에 이르러 피고인은 영어전담실 앞문 쪽에서 망을 보고, C은 영어전담실 안으로 들어가 창가쪽에 있는 테이블 앞 의자에 있던 여자 핸드백 3개에서 각각 피해자 E 소유의 농협BC직불카드 1매, 현금 50,000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피해자 F 소유의 신한은행직불카드 1매, 롯데카드 1매가 들어있는 지갑을, 피해자 G 소유의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국민은행 직불카드 1매가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고, 4층에 있는 6학년 2반 교실에 들어가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70,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총 4개의 지갑을 가지고 1층 화장실에 가서 지갑 등을 버리고 카드와 현금만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C은 2012. 6. 19. 15:00경 울산 남구 I중학교 내 3층에 있는 2학년 12반 교실에 이르러, 피고인은 교실 출입문 앞에서 망을 보고, C은 교실에 들어가 가방들을 뒤져서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1,000원을,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2,000원 및 피해자 불상의 담배 2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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