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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1.04 2013고단84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1년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2. 4. 청주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부송치 처분을 받는 등 13건의 동종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2012. 12. 28. 청주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부송치 처분을 받는 등 12건의 동종 전력이 있고, 피고인 C은 2012. 12. 28. 청주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부송치 처분을 받는 등 10건의 동종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2013고단843』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E와 함께 2013. 1. 30. 02:27경 경기 화성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휴대폰 매장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는 잠겨 있는 출입문을 수 회 세게 잡아 당겨 문을 열었다.

이후 피고인 B는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E는 매장 안으로 들어가 진열대 아래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00원 상당의 휴대폰 30대를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 우유박스에 담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E와 함께 2013. 2. 3. 04:10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휴대폰 매장에서, E는 망을 보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잠겨 있는 출입문을 수 회 세게 잡아 당겨 문을 열었다.

이후 피고인 B는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E는 매장 안으로 들어가 진열대 아래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593,900원 상당인 휴대폰 15대를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 우유박스에 담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L와 함께 2013. 2. 7. 04:26경 아산시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휴대폰 매장에서, 피고인 C, L는 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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