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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2 2016가단5118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4. 15.부터 2006. 11. 24.까지는 연 5%, 2006. 11. 25...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단, 피고에 대한 부분에 한한다. C에 대한 소는 이 사건 제2회 변론기일에 취하로 종결되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4. 15.부터 2006. 11. 2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2006. 11. 25.부터 2015. 9. 30.까지는 개정 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전 소송인 청주지방법원 2005가합5161 대여금 사건 진행 당시 적법한 송달을 받지 못하여서, 그 사건에 관한 판결은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사건 진행 당시 적법한 송달을 받지 못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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