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6.12 2017가단3529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4.부터 2018. 3.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11. B과 사이에 구미시 C아파트 107동 18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13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4. 8. 4.부터 2017. 8. 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B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2014. 8.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위 임대차기간 만료 전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상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3. 2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