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2 2020가단5120649
대위변제금의 독촉사건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7.부터 2020. 4. 1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원고는 피고와의 보증계약에 따라 2017. 5. 18.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의 반환의무의 이행을 보증하고, 피고에게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를 발급하였다.
그 후 피고가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2019. 6. 26. 임차인 B에게 전세보증금 상당액 1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130,000,000원 및 이에 관하여 위 보증금 지급일 다음 날인 2019. 6. 27.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인 2020. 4. 1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