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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5 2016가단218526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3.부터 2016. 8. 4.까지는 연...

이유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피고들을 대리하여 2013. 11. 21. 원고에게 피고들과 E이 공유하고 있는 서울 양천구 F 지상 다세대주택 중 제2층 제201호를 임차보증금 1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2. 21.부터 2015. 12.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원고가 피고 B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전액 지급한 사실, 원고가 2015. 10. 12. 피고 B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였고, 원고를 대리한 G 변호사도 같은 해 11. 4.경 피고들과 E에게 같은 취지의 통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다시 한 사실, 원고가 2016. 3. 22. 피고들에게 위 건물을 인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임차보증금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3.(원고가 임차목적물을 반환한 날 다음날)부터 2016. 8. 4.(이 사건 소장이 피고들에게 최종적으로 송달된 날)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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