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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5 2015가단21497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27.부터 2015. 5. 26.까지 는 연 6%의, 그...

이유

갑 제1, 5, 6, 7, 8, 10, 11호증, 갑 제14호증의 2의 각 기재, 증인 A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2. 10. 피고로부터 B에 있는 C 신축공사(토공사)를 공사대금 4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1. 2. 10.부터 같은 해 10. 30.까지, 기성 공사대금 매월 1회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여 도급받은 사실, 피고가 기성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2011. 7.경 위 공사를 중단한 사실, 원, 피고 간에 2011. 12. 26.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기성 공사대금을 3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산한 사실, 피고가 3회에 걸쳐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2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27.부터 2015. 5. 26.(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지연이율은 2015. 10. 1.부터 연 20%에서 연 15%로 인하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인정사실과 달리 원, 피고 사이에 기성 공사대금에 대한 정산 합의가 없었으며,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세금계산서와 이와 관련된 서류들은 피고가 문화체육부의 관광진흥자금을 배정받기 위하여 실제 공사비를 지급한 것처럼 보이려고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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