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11.30 2017가단111966
투자금 등 반환청구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부터 2017. 6.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는 2015. 3. 10. ’원고가 피고에게 2015. 3. 10.까지 100,000,000원을 투자하되, 피고가 원고에게 2015. 10. 31.까지 투자원금 중 100,000,000원과 수익금 3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가 위 기간 내에 투자원금을 지급할 때에는 매월 2부의 이자율로 정산하여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같은 날 위 투자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할 때,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한 투자원금 및 수익금 합계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6. 2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